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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35호 경제

중고자동차, 성능불만이 최다

부산소비자원 조사…70% 성능점검기록부 불만

내용

사례1
사하구 장림동의 40대 전 모 씨는 올 4월 A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2009년 식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1천550만원을 지급했다. 구입 당시 무사고 차량으로 설명 들었으나 보험개발원 조회결과 사고 후 문짝 교환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 씨는 사고 이력이 있는 만큼 구입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용만큼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사례2
북구 덕천동의 30대 여성 허 모 씨는 올 3월 B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차량 구입 후 730만원을 지급했다. 구입 시 차량 주행거리가 11만㎞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주행거리 조작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배상을 거절당했다.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천22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올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255건을 접수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역시 2010년 60건, 2011년 59건, 올 상반기 31건 등 모두 150건을 접수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가 부산·울산·경남지역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150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불만이 72.7%로 가장 높았다.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상태와 다른 경우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축소한 경우도 29건에 달했다. 주행거리 차이 17건, 침수차량 미고지 6건 등이었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피해 관련 보상을 받은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해 기록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돼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과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정동영 본부장은 “중고차 구입 시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정보와 차량 등록원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와 계약 때 품질보증기간(30일 이상 또는 2천㎞ 이상)을 반드시 약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중고차를 직접 시운전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638-0731)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2-07-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3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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