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헬스시설 이용, 소비자 불만 급증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분석 … 상담사례 87.4% 늘어
계약서 꼼꼼하게 읽고 해약 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 내용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사는 이모(27·여) 씨는 지난 2010년 12월 개인 트레이너와 24주간의 일정으로 개인 트레이닝 계약을 했다. 이 씨는 트레이닝 비용 3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4월 개인 사정이 생긴 이 씨는 운동시간을 오후 2시30분에서 오전 6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레이너는 답변을 주지 않고 변경을 거부했다. 이 씨는 계약해지와 함께 환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하자 결국 한국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렸다.
최근 들어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요가나 헬스·휘트니스 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산·울산·경남지역 요가·헬스·휘트니스시설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998건으로 전년 579건보다 7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 상담건수는 641건으로 전년 342건보다 87.4%나 급증했다. 불만사유는 ‘청약철회·계약해지’ 관련이 49.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다 위약금(20%), 부당행위(8.4%), 계약불이행(4.1%) 등의 순이었다.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장은 “헬스나 요가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 교부를 반드시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며 “중도해지가 필요할 경우 해약 의사를 내용증명 같은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발송하는 주의를 기울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소비자원 부산본부(638-0731)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2-05-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24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