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 재개발과 양도소득세
- 내용
- 김씨는 10년간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재개발하게 돼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당분간 살 계획으로 근처에 1억원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했다. 2년 후에 재개발이 완료되어 김씨는 그 주택을 2억원을 받고 즉시 팔아 새로 완공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새 아파트에 이사를 하여보니 예상 밖으로 아파트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더욱이 너무 협소했다. 김씨는 재개발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이 1억원 가량 될 것 같다. 이런 경우에 김씨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김씨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일체 없다. 왜냐하면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임시로 취득하여 거주하다 재개발 아파트의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3년이라는 의무보유기간 미만일지라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시로 구입한 주택을 팔고 난 뒤 재개발된 새 아파트를 또 판다고 하더라도 새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은 철거전의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보유의무기간인 3년을 초과하게 돼 역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임시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시주택을 보유한 채 재개발 아파트를 먼저 팔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두 채 다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주택 취득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해야 하며 임시주택의 양도는 재개발아파트의 완공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그리고 새 아파트의 양도 시에는 양도 당시에 보유 아파트가 1채뿐이어야지 두 채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한편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의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의 비과세 혜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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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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