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 스톡옵션
김병열 공인회계사
- 내용
- 성장성이 높고 수익성도 좋은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고급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옵션(stock option)에 대해 알아보자. 스톡옵션이란 주식매입 선택권으로서 임직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자사의 주식을 취득케 하는 권리를 부여한 뒤 시가가 상승하면 미리 정해진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높은 급여의 압박을 피함과 동시에 임직원에게 회사 발전에 충실해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임직원은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요즘 특히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종업원에게 3년 후에 회사의 주식 1주를 1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하자. 3년 후 이 주식의 시가가 3만원이라면 이 종업원은 회사에서 이 주식을 1만원에 살 권리를 행사하여 3만원에 내다 팔면 그 자리에서 즉시 2만원의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3년 후에 주식의 시가가 1만원 이하라면 이 종업원은 1만원에 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즉 종업원은 자기가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할 권리만 있는 것이지 행사할 의무는 없은 것이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남긴 차익은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세금이 감면되거나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검토해 보자. 비과세 요건은 △스톡옵션을 정관에 기재한 법인 △3년 후행사 △시세차익 3000만원까지 등이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큰 돈 들이지 않고 고급 전문인력을 쓸 수 있으므로 경영자는 가급적 이 제도를 채택하여 유능한 인력을 사용하면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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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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