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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94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증빙서류 수취의무 (1)

내용
 올해부터 사업자가 종업원 식대를 월 100만원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를 10% 물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뜨거운 감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올해의 핫이슈인 증빙서류 수취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정규증빙서류를 받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경에는 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반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수취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의 식대를 월 100만원 지급하고 간이납세자인 친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그는 가산세로 10만원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친구와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힘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의 친구가 계속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끊든지 해야 한다. 이 경우 그는 가산세를 물리더라도 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의 친구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 될 수 없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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