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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92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벤처기업 투자와 세금 절약

내용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2000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율을 20% 적용받는 봉급생활자나 개인사업자가 벤처기업의 주식을 5000만원어치 취득하는 경우 5000만원의 20%를 소득공제 받으므로 1000만원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 후 5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종합소득 70%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20%를 공제받는다.  △투자 후 2년 이내에 한 기간을 택해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출자액을 양수하는 방식의 투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소득공제를 위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이러한 절세 전략을 알아두는 것도 주식의 양도시기의 선택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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