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버는 세금 상식/체납자 신용기관 통보
- 내용
- 국세청은 7월1일부터(지방세는 1997년부터) 체납액 등의 납부를 촉진하고 금융기관 등의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개인이나 법인 등이 국·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금융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대상자의 기준은 △자료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1년이 경과한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징수 법령에 따라 결손처분되나 납세의 의무는 소멸되지 않고 소멸시효 이전까지는 체납과 동일하게 관리되는 것이다. 단지 일반체납과는 달리 세금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뿐 세금의 징수가 가능하면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재해나 사업상 중대산 사유로 세무서장으로부터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료제공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세무서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 등으로 인정을 받거나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세금납부의 유예를 인정받은 자는 자료제공을 연기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후 세금을 납부하면 즉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등록을 해제하게 된다. 체납 관련 자료는 분기별로 정리하며 금융기관에 주의거래처로 분류하게 된다. 증권사의 경우 신용거래구좌개설 제한, 보험사는 신규보험 가입요건 강화 등 정보이용자의 특성과 업무에 따른 제약이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8-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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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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