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육성 시민 의견수렴
8월 10일까지…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부산시는 20일 부산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은 전략산업간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첨단기술과 첨단부품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시와 당사자간에 사업성과 활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규칙안은 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8월10일까지 시 경제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시 경제정책과(888-301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7-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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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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