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유형 전환
돈을 버는 세금 상식- 김병열 공인회계사
- 내용
- 2000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개편 시행돼 소규모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과표가 급격히 노출되고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이중 부담을 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세 부담의 증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급격한 증가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7월1일부터 과세특례자는 폐지되고 종전의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이에 따라 종전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의 2%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했으나 이제부터는 부가율이 달라짐에 따라 2%에서 4%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급격한 세 부담을 고려해 매년 0.5%씩 상승시켜 본격적인 세 부담의 증가는 2004년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역시 종전의 매입세액의 10%에서 점차적으로 40%까지 상승된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이 미미한 소규모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은 별로 없어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전의 간이과세자가 그대로 간이과세자로 남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최고 5%에서 2%로 줄어드는 혜택을 2004년까지는 누릴 수가 있다.(점차 4%까지 증가) △매출 4800만원 이상 일반사업자=한편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실제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연간 4800만원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인해 과세노출이 급격히 이루어져 부가세의 부담이 매우 크리라 예상된다. 예를 들면 예전에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업자가 연간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공급대가의 2~5%를 적용받아 100만~25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이제는 세율 10%를 적용받아 500만원의 부가세를 부담한다. 또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매출거래의 노출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세 부담은 모두 700만원 이다. 실제로는 종전과 같은 똑 같은 매출이더라도 과세노출과 세율증가로 이중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단 작년도 연간 매출이 1억5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세액의 20%를, 다음에 10%를 공제해주기는 하나 부가가치세의 증가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소득세액 증가 예상=그리고 이번 5월 소득세 신고에서 알려진 대로 과세 노출로 인해 소득세의 부담도 매우 커지리라 예상된다. 이제는 카드 발행 금액이 자동 노출되고 소비자도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므로 매출 누락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른 소득세액의 증가도 불을 보듯 뻔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매출이 월 400만원 또는 연간 4800만원 이상이 예상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의 세 부담과 소득세의 부담을 못본 체 그대로 넘길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절세 전략=부가가치세의 절세 전략은 신용카드 매출세액의 2%(300만원 한도)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다. 어차피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할 바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액감면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0년 2기에는 부가가치세의 20%를, 2001년 1기에는 10%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이 감면 제도도 역시 빠뜨리지 않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의 절세전략은 매입자료 또는 영수증을 최대한 제대로 챙겨 원가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만원 이상인 지출은 반드시 증빙을 갖추어 10%의 가산세를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7-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2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