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건축사사무소
1~3개월 업무정지처분
- 내용
- 부산시는 건축법 및 건축사업 등 법규를 위반한 건축사무소 건진 등 5개 건축사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건축사사무소 건진(김진태·동구 초량동)은 현장조사 및 감리업무 소홀로, 건축사사무소 청명(허인웅·진구 범천동)은 설계업무 소홀로 각각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또 진아트 건축사사무소(김길수·경남 김해시), (주)빈선 건축사사무소(해운대구 우동), 건축사사무소 왕건(김철식·동래구 온천동)에는 감리업무 소홀로 각각 업무정지 1.5~2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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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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