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체 등록전환해야
30일까지…관련법 제정따라
- 내용
-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99년 7월 이전에 면허를 받은 전기공사업자들은 30일까지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적합한 기준을 갖춰 등록전환을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공사업법은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시는 등록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실효되므로 기간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 : 시 공업기술과(888-3151),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644-010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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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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