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기한 8월까지 연장
- 내용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5월말까지 시행하려던 관세납부 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특별승인제도를 오는 8월말까지 3개월 더 연장 운영한다.
부산세관은 성실 중소수출입업체와 중소기업중앙회 추천업체, KIKO 피해업체, 물가 관련 품목 수입업체 등이 신청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나눠 내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문의:납세심사과(460-635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6-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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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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