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자동차, 세금 걱정 마세요”
- 내용
부산광역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잃어버렸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과 같은 부득이한 피해를 당한 자동차 소유주는 이를 증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교통사고확인원, 폐차입고증명서, 도난신고확인원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할구청 세무과를 찾거나 전화, 인터넷(http://etax. busan.go.kr)으로 하면 된다.
※문의:888-241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4-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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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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