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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67호 경제

“잃어버린 자동차, 세금 걱정 마세요”

내용

부산광역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잃어버렸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과 같은 부득이한 피해를 당한 자동차 소유주는 이를 증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교통사고확인원, 폐차입고증명서, 도난신고확인원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할구청 세무과를 찾거나 전화, 인터넷(http://etax. busan.go.kr)으로 하면 된다.

※문의:888-241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4-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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