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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66호 경제

사회적 책임 못하는 기업 예우 중단

부산시, 기업인 예우조례 개정

내용

부산광역시는 우수기업과 향토기업 등에 뽑혀 각종 예우와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물의를 일으킬 경우 예우와 지원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개정 조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법을 지키고,사회가 기업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을 해야만 예우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조례에는 예우·지원대상인 우수기업의 선정조건에도 사회적 책임 조항을 추가했다. 지자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외면하는 기업에 대해 사실상의 제재조처를 명문화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부산시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6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70여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우수기업에 중소기업자금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해외시장 개척단·해외전시회 우선 참가, 공영주차장·유료도로 무료 이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 문의:기업유치과(888-310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4-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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