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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61호 경제

건축물 주변 조화·경관 살려야

내용
제목 없음

건축물 주변 조화·경관 살려야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 … 공공시설물·3천㎡ 이상 시설 대상

 

부산광역시가 도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도시경관을 살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확정,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가 최종 목표.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사진 땅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원래 지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개발하고, 건물이 들어서는 입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권장하고 있다. 또 건축물이 보도와 시설녹지,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릉지 주변 건물 지붕은 도심의 주요 경관인 만큼 옥상에 물탱크 등 각종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바다와 산 등 자연경관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녹지와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가로 막는 건축물 배치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공공시설물, 면적 3천㎡ 이상 다중이용 복합시설, 21층 또는 면적 10만㎡ 이상의 일반 건축물이다.부산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구·군, 부산건축사협회 등에 통보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하도록할 방침이다. ※문의:도시경관기획단(888-8133)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3-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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