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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45호 경제

지역 건설사에 일감 더 준다

부산시, 입찰자격 완화·지역제한공사 금액한도 높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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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사에 일감 더 준다

부산시, 입찰자격 완화·지역제한공사 금액한도 높여

 

부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물품 구매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난다. 부산시가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의 돕기 위해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구입 등의 입찰제도를 고친 것이다.부산시는 먼저 공사·용역 등에서 100%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을 주던 기준을 33% 이내로 크게 낮췄다. 입찰 이후 평가과정에서도 업체의 실적 기준치를 100%에서 70% 이내로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해 수도권 대형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단독입찰도 가능해 졌다. 시는 또 지역업체에만 입찰자격을 주는 지역제한공사 대상을 △일반공사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전문공사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전기·통신공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필요한 관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용역계약 때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건설공사에 한해 실시해 온 분할발주를 용역과 물품구입에도 적용키로 했다.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의 회계예규에 40% 이상으로 규정된 지역업체 지분을 49%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11-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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