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사 `공개경쟁입찰`로
모든 사업자 대상 …투명성 제고 ·부실공사 예방
- 내용
- 부산시는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집행하던 소액공사를 모든 사업자에게 문호를 개방,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는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가 지난해 말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각종 공사는 모든 자격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전기통신사업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시는 지금까지 2인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왔다. 시는 공사별로 △3000만~1억원 일반공사 △3000만~7000만원 전문공사 △3000만~5000만원 전기통신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적격서류심사 결정통보 등의 절차로 경쟁입찰을 통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특정한 기술 등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항은 제외된다. 소액공사에도 공개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면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도 회복은 물론 예정가 85% 이하는 입찰에서 배제되므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선 구군에서 집행하는 1억원 미만 사업이 연간 1000여건에 이르고 있어 기술력을 갖춘 영세업체에 활기를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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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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