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투자 촉진조례 시행규칙 공포 각종 인센티브 제공
- 내용
- 부산시는 구랍 30일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함에 따라 (주)렌텍 등 3개 외국인 기업에 대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키로 하는 등 앞으로 신규 외국인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기회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부산시가 공포한 외국인투자 촉진조례 시행규칙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에 공장을 짓는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용지매입비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제도화 한다. 시는 이날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를 열고 국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녹산공단 내 (주)렌텍 등 3개 외국인 기업에 대해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들 3개사는 시내 공단에 입주한 후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부산에서 등록한 업체로서 투자타당성 조사, 회계 관세 노동관계 기업자문 등 회사설립 과정에서 모두 35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출했으며, 시는 이 금액의 20%인 7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투자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기업일 경우 투자업종 규모 비율 등을 고려해 컨설팅 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 전략산업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고도기술 수반산업 경우 컨설팅 비용은 물론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용지매입비 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외국인 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시도와의 차별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국내외에 심어갈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부산에 투자하는 기업인의 생활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이나 확장사업에도 사업비의 50%까지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에서는 국내외에 거주하면서 부산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한 성과가 있거나 유력 투자가를 소개하는 등 각종 투자정보를 제공한 외자유치자문위원 9명에 대해 490만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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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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