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체불임금 받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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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아 줍니다
민사소송 등 무료 법률서비스
부산지방노동청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한다.
노동부가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체불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받기 위해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의 법률서비스를 해 주는 것.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올해들어 지난 5월말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지역 근로자는 모두 1천84명, 체불임금은 48억원.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부산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부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505-1643)에 신청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7-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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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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