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부도기업 임금 대신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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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기업 임금 대신 줍니다
체당금제 시행
부산지방노동청은 부도난 기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임금 체당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연령에 따라 최고 1천560만원까지 지급한다. 부산노동청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부산지역 50개 부도기업의 근로자 897명에게 27억2천700만원의 임금 등을 지급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부산지방노동청(850-636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7-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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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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