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법 일부 개선- 주행세 신설 2백억원 세수 기대
- 내용
- 내년 1월부터 지방세관련 각종 증명이 통합돼 간소화되고 주행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세관련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알아본다. △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 개선=소득세할주민세는 종전에는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그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구군에 신고해 왔다. 그러나 내년 5월부터 소득세를 납부할 때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주민세도 함께 징수함에 따라 납세자가 구군에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할주민세 체납액 89억원의 징수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명 통합·간소화=지방세관련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 등 3종의 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 간소화된다. △지방세 우선 징수 세목일부 삭제=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삭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주행세 신설=비영업용승용차에 소비되는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시는 한해 2천1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조정=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나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농지세 세율 인하·지역개발세 인상=농지세 세율이 1백분의 16~50에서 10~40으로 하향 조정된다. 그리고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율은 각각 1백% 인상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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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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