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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22호 경제

고유가로 출항 중단한 어선 항만 접안료 면제

내용
제목 없음

고유가로 출항 중단한 어선 항만 접안료 면제

 

부산광역시는 지난 21일부터 고유가로 조업을 중단하고 한 달 이상 출항하지 않는 연근해 어선들에게 항만시설 접안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면제 대상은 부산에 선적을 둔 연근해 어선 가운데 1개월 이상 조업을 하지 않은 어선. 최대 180일까지 면제해 준다. 내년 5월31일까지 시행. 면제금액은 50~100t 선박은 t당 하루 11원, 100~150t은 17원, 150t 이상은 28원.

접안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매월 5일까지 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항만관리사업소(253-6627)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5-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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