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출항 중단한 어선 항만 접안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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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고유가로 출항 중단한 어선 항만 접안료 면제
부산광역시는 지난 21일부터 고유가로 조업을 중단하고 한 달 이상 출항하지 않는 연근해 어선들에게 항만시설 접안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면제 대상은 부산에 선적을 둔 연근해 어선 가운데 1개월 이상 조업을 하지 않은 어선. 최대 180일까지 면제해 준다. 내년 5월31일까지 시행. 면제금액은 50~100t 선박은 t당 하루 11원, 100~150t은 17원, 150t 이상은 28원.
접안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매월 5일까지 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항만관리사업소(253-6627)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5-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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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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