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신-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사 위반 땐 과태료 부과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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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사 위반 땐 과태료 부과
부산광역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관리하는 9개 구·군(서·영도·부산진·동래·북·해운대·금정·강서구와 기장군)의 토지 취득자가 대상.
시는 조사 결과 구입한 토지를 방치 또는 전매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토지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지적과(888-3473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5-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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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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