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21호 경제

경제 단신-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사 위반 땐 과태료 부과

내용
제목 없음

경제 단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사 위반 땐 과태료 부과

 

부산광역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관리하는 9개 구·군(서·영도·부산진·동래·북·해운대·금정·강서구와 기장군)의 토지 취득자가 대상.

시는 조사 결과 구입한 토지를 방치 또는 전매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토지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지적과(888-3473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5-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2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