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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20호 경제

건축물 말소·등기 절차

19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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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말소·등기 절차

19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부산광역시는 오는 19일부터 건축물의 철거나 말소 신고에서 등기촉탁까지 한번에 대행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민원인이 관할 구·군에 건축물 말소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건축물 대장을 정리해 준다. 그 후 말소 등기 촉탁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 등기소에 보내 등기까지 해 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철거·말소 신청과 등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동사무소와 구·군청, 법원 등기소 등 3곳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가능했다.

말소·등기 비용도 건당 5만원이었으나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처리비용은 2천원 대.

구·군이 오는 19일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면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간도 하루면 처리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면 건축물의 말소에서 등기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지적과(888-4063)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5-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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