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18호 경제

사회적기업 인증 내달 30일까지

내용
제목 없음

사회적기업 인증 내달 30일까지

 

부산지방노동청은 제2기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받는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참여자(월 78만8천원)·전문인력(월120만원)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과 시설비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한 경영·세무·노무 등의 경영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실업극복의 대안. 부산에는 (사)안심생활 등 6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860-215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4-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18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