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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17호 경제

풀어쓰는 생활경제 -세금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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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생활경제 - 세금인하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각종 재정·감세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와 상의해 지난해 초과 세수를 내수를 촉진시키는데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과 세수는 15조3천억원인데 각 부처가 남는 세수를 각종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거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남는 세수만큼 올해 걷을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해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인 것은 민간부문을 위축시킨 결과이며, 올해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법인세의 과세체계는 2단계로,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금액의 25%이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표준을 4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이하는 8%, 1천200만원에서 4천600만원 이하는 17%, 4천600만원에서 8천800만원 이하는 26%, 8천800만원 이상은 35%이다.

상속세율은 2000년 1월1일 이후부터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이다. 현행 소득세율의 최고 세율은 35%인데 반해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이다.

소득세와 상속세 인하에 관해 정부는 소득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조정하고, 상속세도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자본 도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4-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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