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쉬워진다
근무기간 관계없이 재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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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쉬워진다
근무기간 관계없이 재고용 가능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지난달 25일부터 지역기업이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할 경우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고용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해야 가능했다.또 이달부터는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신청한 후 3개월 안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 받을 수 있다.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에도 직장을 소개해 준다.
이 밖에 건설업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하며, 300인 미만 제조업체의 평균 인력부족률(4.16%) 보다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허용인원을 20%까지 허용한다.※문의:부산지방노동청(860-2023)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3-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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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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