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새로 투자하면 고용보조금 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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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월 50만원 지원
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지역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지난해까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만 세제·금융 혜택과 함께 고용보조금을 지급했지만,올해부터는 신규 투자한 지역기업에게도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을 새로 창출한 제조업체와 산업지원 서비스업체이다.제조업의 경우 소기업(종업원 49명 이하)은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1명 이상을 신규고용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업(50∼299명)은 3억원 이상 신규 투자해 1명 이상을 새로 채용해야 한다.대기업(300명 이상)은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3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산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투자액 5천만원 이상으로 신규 고용인원은 제조업과 같다.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한 직원은 최대 100명까지 1인당 매월 50만원,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보조금은 소재지 구·군청 지역경제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문의:통상협력팀(888-306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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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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