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업 등록업무 구군 이양
16일부터 매매· 정비· 폐차업 등
- 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가 16일부터 각 구군으로 이양돼 시민들의 불편을 덜게 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부산시에서 각 구군으로 이양되는 업무는 자동차매매 정비 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과 구조·장치변경, 검사미필차량 점검과 정비명령에 관한 사무 등이다. 자동차 관련업무 등록기준을 보면 △매매업의 경우 연면적 3백30㎡ 이상 자동차 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고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사업장, 1천만원 이상 하자보증금을 확보하면 된다. 또 △정비업은 업종별로 사업장 면적은 다르나 일정한 시설과 장비 등을 구비하면 된다. △자동차 폐차업은 3천㎡ 이상 대지와 구난차 지게차 중량기를 갖추고 압축기 파쇄기 절단기 용해로 중 1개 이상 장비를 갖추면 등록할 수 있고 △자동차 폐차영업소는 3백㎡ 이상 대지와 중량기, 고철운반자동차, 지게차 1대 이상을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7월말 현재 시내에는 자동차매매업 1백38곳, 자동차정비업 1천1백14곳, 폐차업 8곳이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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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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