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 사용자도 처벌
오는 28일부터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내용
-
제목 없음 유사 석유 사용자도 처벌
오는 28일부터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부산광역시는 오는 28일부터 세녹스 등 유사 석유 사용자에게도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으로 기존 처벌대상인 유사 석유의 제조·판매·운송자뿐 아니라 유사 석유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
또 유사 석유 제조·판매자 등에게는 5년 이내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사 석유는 일명 세녹스, LP-Power 등. 유사 석유를 사용하면 자동차의 출력 저하, 연비 감소, 폭발과 화재 발생, 매연 배출 등으로 자동차의 수명은 줄고 위험하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 의견이다.
부산 16개 구·군과 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 등이 공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문의:공업기술과(888-316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7-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27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