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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73호 경제

전화금융사기 특히 "조심하세요"

금감원 부산지원,8대 대처요령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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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갈수록 다양·지능화 … 피해사례 급증

금감원 부산지원,8대 대처요령 발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8가지 대처요령을 발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지원은 국세청·우체국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남의 예금을 가로채려는 전화금융사기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3천47건(238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부산지역의 전화금융사기 상담건수는 하루 평균 21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 부산지원은 실제 발생한 건수와 피해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수법도 점차 다양·지능화 양상을 띠고 있다. 범죄수법은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한 과납금 환급 빙자형 △경찰·검찰·법원직원 등 수사기관 사칭형 △가족이나 친구를 납치했다고 속여 입금을 강요하는 납치공갈형 등 5가지. 금감원 부산지원은 전화금융사기 대처요령 등을 담은 홍보전단 4만부를 배포한데 이어 지역금융기관협의회 및 수사기관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학생·소비자단체·금융기관·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8가지 대처요령

 

전화를 이용한 계좌·카드·주민번호 등의 정보 요구에 일체 대응하지 말 것.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세금·보험료 환불 등의 안내에 대응하지 말 것.

전화사기범에게 돈을 입금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

동창생·종친회원을 사칭, 입금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것.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전화에 주의할 것.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할 것 등.

 

※ 문의:금융감독원 부산지원(606-1730)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6-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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