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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76호 경제

부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시, 허브항 역할 위해 재경부에 건의

내용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부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시는 항만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리적 여건과 물동량 처리능력, 배후지원시설과 연계한 시스템 등을 고려해 부산항이 허브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국가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해 대상지역을 공항과 항만 인근지역을 포함한 배후지역으로 확대하고, 개발이 끝난 유통단지뿐만 아니라 개발예정 중이거나 지정된 지역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또 허용업종도 제조업을 추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시가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은 감천항 종합보세구역과 내년 상반기 신청예정인 LME지정창고 등이 관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관세자유지역 내 허용업종을 가공업 제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이나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상승하게 돼 외자 및 물량유치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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