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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66호 경제

내달 4일까지 가격표시 실태 점검

내용
제목 없음

가격표시 실태 점검  내달 4일까지  

 

 

 부산광역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시 전 지역의 가격표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이행실태를 다음달 4일까지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매장면적 17㎡(5평) 이상 소매점포, 대규모 점포 안의 소매점포, 구·군 지정점포 등.

 부산시는 동·동래·연제구와는 합동으로, 나머지는 구·군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기간 중 가격 표시를 하지않은 업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4-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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