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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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본부장 정진용)는 5월 한 달 동안을 `고용·산재보험 자신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는다.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은 인터넷홈페이지(www.total.or.kr)에서 가입할 수 있다.
※ 문의: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661-011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4-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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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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