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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66호 경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내용
제목 없음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본부장 정진용)는 5월 한 달 동안을 `고용·산재보험 자신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는다.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은 인터넷홈페이지(www.total.or.kr)에서 가입할 수 있다.

※ 문의: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661-011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4-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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