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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64호 경제

생활경제 풀어쓰기 /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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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풀어쓰기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제한조치)

 

 

 지난 2일에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할 경우 양국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은 약 10년 뒤엔 모든 품목의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미국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식용 감자, 콩, 천연꿀, 탈지·전지분유 등 5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일정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을 부여하는 대신 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특히 현행 40%인 쇠고기 수입관세율을 15년에 걸쳐 철폐하되 일정기간 세이프가드(Safeguard)를 적용해 수입이 급증하면 관세율이 올라가도록 했다.

 세이프가드란 수입이 급증해 국내의 경쟁업체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개방정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각국이 자유무역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방지하게 하는 자유무역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통상 공산품이나 농산물 등의 국가간 수출입에 적용되는 조치지만 금융 부문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자본 유·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비상시국에 해외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 이에 대한 허가를 얻도록 하는 자본거래허가제가 있고 나가는 돈 중 일정 비율을 국내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지급준비 예치율이 있다.

 이렇게 하면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안보문제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일시 세이프가드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방어할 수 있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4-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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