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264호 경제

도시 스카이라인 구역별로 특성화

부산시 관리계획 용역 착수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도 도입 계획

내용
제목 없음

도시 스카이라인 구역별로 특성화

 

부산시 관리계획 용역 착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도 도입 계획

 

 

 부산광역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방식을 도시경관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꾼다.

 도시 스카이라인을 한층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지난 5일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갖고 시 전역에 대한 새로운 건축물 관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1938년 일제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규정한 건축물 높이제도인 도로사선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가로구역별(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건축물 높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도로사선제한제도는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건축물 외관이 단순할 뿐 아니라 기반시설의 용량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 도시들은 도로사선제한제도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두고 관리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건축물 높이와 관련, 국내·외 사례와 지역별 입지특성 등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올 연말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동주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는 "입지 여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방식을 다양화하면 도시 스카이라인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4-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64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