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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58호 경제

생활경제 풀어쓰기 / 근로장려세제

내용
제목 없음

 

 

생활경제 풀어쓰기 / 근로장려세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에는 누진적인 조세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등이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개인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음(-)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가난한 사람에게는 정부가 세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 취지이다.

이 제도는 누진적 소득세제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진세제는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면 반대로 소득수준이 내려갈 때는 점차 세율이 낮아져서 아주 낮은 소득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가 지닌 장점으로는 첫째, 이 제도에 의한 정부의 보조는 일종의 권리로서 수혜자가 아무런 수치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 제도는 일반적인 조세체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므로 행정적으로 단순할 뿐 아니라 별도의 수혜자격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 이 제도에 의한 보조는 현물의 형태가 아니라 현금의 형태이므로 수혜자가 자유로이 처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정산환급제도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소득자이면서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여야 하고,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할 것,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일 것 등이다. 보전금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연간 8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2-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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