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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57호 경제

알뜰 소비 Q&A / 전화권유로 받은 건강식품 반품 원해

4일 이내 위약금 없이 가능

내용
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 전화권유로 받은 건강식품 반품 원해

 

 

묻고> 당첨됐다며 홍삼엑기스를 보내겠다는 업체의 전화를 받았다. 제품을 받은 후 맛이 궁금해 한 개를 먹었다. 박스 안에는 건강식품과 함께 7만9천600원을 송금하라는 안내문이 함께 들어 있었다. 당첨됐다며 무료로 준다고 해서 받은 제품이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업체에 전화를 해 보니 한개를 먹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제품을 반품하고 싶다.

 

4일 이내 위약금 없이 가능

 

 

답하고> 1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반품이 가능하다.

단,  소비자가 제품의 멸실·훼손, 일부 사용 등으로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등은 예외다.

이번 경우는 제품 포장지 등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업체는 한 개를 먹은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반품 하면 된다. (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2-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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