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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03호 경제

생활경제 풀어쓰기 / 이중과세 방지

내용

생활경제 풀어쓰기 / 이중과세 방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수백 명이 이번 달 처음으로 북한 당국에 세금을 낸다고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600명 가운데 1년 중 절반(183일) 이상을 개성공단에서 일했을 경우 북한에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2003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른 것이다. 북한에는 세금 개념이 없지만 경제특구에는 세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이 합의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에 따라 지난해 남한에서 낸 근로소득세는 1월에 전액 돌려받았다. 이들은 결국 남한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북한 당국에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세율은 북측이 우리보다 낮다. 월급의 30%를 우선 공제한 후 500달러까지는 면세 혜택을 주고, 1천 달러까지는 4%, 3천 달러까지는 7%, 6천 달러까지는 11%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천500만원을 공제 받는다고 했을 때, 남측에선 5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북측에는 175만원 정도(남측의 35%)만 내면 된다.
 자본과 노동의 국제간 이동이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서 본국 또는 소득 발생국 중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제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세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거주지 원칙인데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 발생이 어느 나라이든가에 관계없이 본인의 거주지인 본국에 납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원천지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어느 나라 출신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해당 나라에 납부 한다는 것이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2-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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