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대출 활용법- ‘생애 첫 대출’로 “꿈 이뤄요”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대출 … 연5.2% 2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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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대출 활용법- ‘생애 첫 대출’로 “꿈 이뤄요”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대출 … 연5.2% 20년 분할상환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한 서민들의 가장 큰 목표는 당연히 내 집 마련일 것이다. 그런데 내 집 마련 구입자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집을 장만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럴 때 정부가 마련한 내 집 마련 `생애 첫 대출'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건교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연 5.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생애 첫 대출' 제도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축주택 뿐 아니라 기존주택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구입할 때도 대출받을 수 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면적은 25.7평 이하라야 한다. 기존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신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다.
아파트가 완공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신용보증서를 대신해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고 1억5천만원.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두 가지.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오는 31일 이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해 은행에 대출상담과 신청까지 마치면 4.7%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의:건설교통부(02-504-0026∼7)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2-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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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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