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 분쟁 '이제 그만'
'어업공시제도'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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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공시제도' 도입키로
부산시는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공시지가제도와 유사한 '어업공시제도'를 도입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31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감정평가법인, 수협, 어업인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공시제도 도입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부산시 수산진흥과 권영찬 과장은 "부산신항만 건설공사 공기를 6개월 단축하였을때 약 1조원의 국가 경제 파급효괄르 볼 수 있다."면서 "어업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상금 산출을 위한 용역 예산 절감과 용역 기간 단축으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 할 수 있으며 어업보상관련 분쟁을 예방하여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어업공시제도는 어업별, 해역별, 단위면적당 공시가액을 전문기관에 의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평가하여 어업손실보상금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한편 현행 어업보상액의 평가는 어업자의 과거 어획실적, 판매실적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상액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 어민들은 어업실적을 증빙힐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여 분쟁과 집단사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어업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 미비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보상금액 결정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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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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