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퇴직연금제 시행
올해 달라지는 경제제도
- 내용
부동산 규제 강화·퇴직연금제 시행
올해 달라지는 경제제도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거래세 인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 통신료 인하
전기요금·석유제품 오를 예정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8·31 종합부동산제도 개혁방향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은 대폭 강화되고 퇴직연금제가 시행된다.
전기요금과 석유제품 값은 오를 예정이며 통신료는 일부는 내렸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지난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한층 강화됐다.
과세 방법은 사람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과표 적용률은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올라 부과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주택 거래세는 내렸다.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는 종전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 포인트씩 내렸지만 올해부터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듯.
1가구 2주택 가구에 대한 양도세도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나대지, 잡종지, 농지, 임야 등도 마찬가지.
올해부터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
퇴직 연금제를 시행하면 기업은 기업 고유의 복지정책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다. 또 근로자는 효과적인 노후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이 ?슈14원에서 15.5원으로 올라 관련 제품가격은 오를 전망.
SK텔레콤의 발신자 표지요금은 지난 1일부터 무료화 됐지만 전기요금도 평균 1.9% 오를 전망.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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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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