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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97호 경제

<생활경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위반하면 취득세 3배까지 과태료

내용

<생활경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위반하면 취득세 3배까지 과태료


* 대상 / 토지·건축물  * 신고 / 방문·인터넷 가능
* 시기 / 올 1월1일부터  * 벌칙 / 과태료·벌금 엄격

 이달부터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구·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 엄한 벌칙을 받게 된다.
 신고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들에 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이며, 지난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구·군청에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군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접속한 후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된다.
 신고서를 접수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온라인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에 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나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 적발되면 매도·매수자,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및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지적과(888-406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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