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새해 일자리 정책 내실화 역점
청년층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도입 … 건강진단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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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새해 일자리 정책 내실화 역점
청년층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도입 … 건강진단제도 폐지
2006년 새해에는 일자리관련 정책들도 적지 않게 바뀌거나 새로 추진된다. 구직자들은 이들 정책들을 감안한 연중 취업전략을 마련,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층 종합취업 지원서비스 도입=장기 실업 청년층에 대해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함께 담당하는 개인별 종합취업 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노인 일자리 사업규모가 올해 3만5천명에서 8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상향=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이 종전보다 중증 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상향 조정된다.
▲외국국적 동포 취업업종 확대=건설업과 7개 서비스업에 국한됐던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업종이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까지 확대된다.
▲사회적 일자리 기업화 지원 사업 도입=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한 간병인, 가사 도우미, 공부방 보조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를 기업화할 수 있도록 시범 추진한다. 시장성을 가미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병력에 의한 고용차별이 줄어든다.
▲구직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구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구직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도록 한 규정도 바뀌어 취업능력에 따라 1∼4주 범위내에서 탄력있게 출석할 수 있게 한다.〈자료제공 잡부산〉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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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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