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불임금 청산 나서
생계비 대부·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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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체불임금 청산 나서생계비 대부·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 안내
부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부산시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11월30일 기준 82억1천900만원이며, 이중 고신대 복음병원이 58억9천500만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부도발생 등으로 조기청산이 어려운 사업장일 경우 지방노동관서와 협의해 민사절차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 장기 체불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부안내를, 도산한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체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이용하면 최종 3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1인당 총 1천20만원 한도에서 우선 지급 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2-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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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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