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료 얼마나 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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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요율을 3.63%에서 3.94%(개인부담 1.97%)로 인상했다.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3.94%로 계산하며, 10원미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보험료 산정 사례>
직장가입자 A씨의 월 보수액이 258만5천원인 경우,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 258만5천원×3.94=10만1천652원(10원미만은 버림) 계산방법은 10만1천650원÷2=5만825원(10원미만은 버림) 납부할 보험료는 5만820원이 된다.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진구지사(801-035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2-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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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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