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취업관련 제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서류 한번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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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올해 바뀌는 취업관련 제도
올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취업관련 제도에 대해 취업포털 잡부산(www.jobbusan.co.kr)이 소개한다.<자료제공=잡부산>
국가기술자격시험 서류 한번만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부터 수험생이 제출한 응시자격 서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서류 심사 경력관리’서비스에 들어간다. 자격시험을 칠 때마다 제출했던 경력·학력 증명서류를 반복해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것. 특히 2004년 이후 응시서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작업이 끝나, 2004년 이후 제출한 응시서류의 학력이나 경력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최저임금 12.3% 올라
올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간급 3천480원(일급 8시간 기준 2만7천840원)을 적용한다. 지난해 3천100원에 비해 12.3% 오른 것. 근로시간이(주 44→40시간)줄어드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주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공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 다만, 이들 근로자는 올해 최저임금액의 70%(2천436원)를,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
공인회계사 학점이수제 도입
올해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학점이수제가 도입되는 등 확 바뀐다. 특히 응시자격이 회계학과 경영학, 경제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제한한다. 또 1차 시험의 영어 필기시험은 토익·토플·텝스 등 외부 영어시험으로 바뀌고, 2차 시험의 합격자는 현행 상대평가에서 과목마다 배점의 60% 이상을 얻어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응시원서는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
외국국적 동포 취업 쉬워져
오는 3월부터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방문 취업제도’가 시행,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 훨씬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국내 연고가 있을 때만‘친척방문(F-1-4) 사증’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만25세 이상 동포라도 일정한 요건(한국어 능력 시험 등)만 갖추면 출·입국과 취업이 자유로운‘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외국국적 동포는 방문취업 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한 뒤 취업교육 이후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됐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1-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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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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