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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52호 경제

알뜰 소비 Q&A 세탁 후 생긴 훼손 보상 원해

구입 후 경과기간 고려 보상

내용
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세탁 후 생긴 훼손 보상 원해

 

 

스웨터 등의 옷을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 후 2장의 스웨터에 4개의 구멍이 났다. 세탁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원래 있던 구멍인 줄 알았다면서 구멍 난 부분에 수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아무리 수를 잘 놓아도 표시가 난다. 세탁소로부터 2년 전 구입한 제품과 같은 제품으로 받고 싶다.    

 

구입 후 경과기간 고려 보상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세탁물 인수증에 하자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세탁물 하자는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액은 물품의 구입가격에서 물품사용에 따른 배상비율만큼 받을 수 있다. 세탁물 하자 시비를 가리기 어려울 경우 지역 소비자단체 등에 세탁심의를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1-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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