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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48호 경제

알뜰소비 Q&A /접속 불량 인터넷 계약 해지했으면

월5회 이상 중단땐 위약금 없이 가능

내용
제목 없음

알뜰소비 Q&A  

 

접속 불량 인터넷 계약 해지했으면

 

 

묻고> 집에 설치한 초고속 인터넷이 잦은 접속 불량을 일으켜 여러 번 A/S를 받았다.

이후 계속적으로 접속이 안 돼 업체에 해약을 요구했다.

업체는 A/S를 더 받아보라고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 후 업체에 해약을 요구하니 업체 관계자는 위약금만 지불하면 해약해 준다고 한다.

위약금을 주지 않고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

 

 

월5회 이상 중단땐 위약금 없이 가능

 

 

답하고> 인터넷 서비스업은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5회 이상 발생했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이 72시간을 넘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때 서비스 중지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알린 후부터 계산한다.다만 서비스가 불가항력이나 업체의 사전 고지,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시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2-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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